미성년자 연금저축펀드로 투자하기 – 세액공제 전환특례까지 알아보기

미성년자 연금저축펀드로 투자하기 – 세액공제 전환특례까지 알아보기

추석이 되면 자녀나 조카들에게 용돈을 주곤 합니다. 우리 아이도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삼촌 등으로부터 받은 용돈을 차곡차곡 모으죠.

예전에는 아이에게 “엄마가 관리해줄게”라는 말이 통했지만, 이제는 용돈의 사용과 관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아이들은 더 이상 그렇게 맡기지 않더군요. 오히려 자신의 용돈이 어떻게 투자되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아이들도 많아졌습니다. 이번에 받은 추석 용돈, 연금저축펀드에 투자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미성년자도 가능한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펀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소득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학생, 미성년자, 심지어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연간 납입 한도는 1,800만 원이며, 세액공제는 최대 6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IRP 계좌 포함 시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는 미성년자에게 적용되지 않지만…

세액공제는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연금저축펀드를 미성년자에게 가입시킬 이유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과세이연세액공제 전환특례 덕분입니다.

과세이연으로 복리 효과 극대화

연금저축펀드는 투자한 금액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이자소득에 대해 배당이자소득세(15.4%)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금은 인출 시점에만 납부하게 되며, 그때도 3.3%~5.5% 수준의 낮은 연금 소득세만 내면 되므로 유리합니다.

세금을 당장 내지 않으니 수익금을 재투자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성인에게도 유리하지만, 10대에 시작하는 미성년자에게는 장기간 투자로 인한 복리 효과가 훨씬 크게 작용할 것입니다.

세액공제 전환특례의 혜택

미성년자 시기에는 소득이 없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나중에 소득이 발생하면 과거에 납입한 금액도 소급 적용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세액공제 전환특례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10년간 매년 300만 원씩 납입했다면 총 3,000만 원이 쌓입니다. 이후 소득이 생긴 20살부터 매해 600만 원씩 세액공제 한도를 채울 수 없을 경우, 과거 납입한 금액을 이용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적립한 금액으로 소득이 생긴 후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이점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해지가 가능할까?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지만, 아이가 어리다 보니 나중에 자금이 필요할 때 해지가 가능할지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원칙적으로 해지가 가능하며, 내가 납입한 원금은 패널티 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다릅니다. 운용수익은 과세이연으로 인해 세금을 매기지 않고 복리로 운용했기 때문에, 인출 시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금을 인출할 때는 실제 수령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 아이의 용돈을 연금저축펀드로 투자하자

미성년자 자녀의 추석 용돈을 단순히 모아두기보다는 연금저축펀드에 투자해보는 건 어떨까요? 과세이연을 통한 복리효과, 그리고 세액공제 전환특례까지 고려한다면 장기적인 자산 증식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아이가 소득을 얻을 때까지 기다려 세액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고, 필요할 때는 해지와 인출도 가능하니 안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