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변화의 핵심 유산취득세 도입과 일괄공제 개편에 대해 알아보아요
지난 16일, 기획재정부는 상속세의 과세 방식을 기존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속세의 변화 –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기존의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의 총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로, 세금 부담이 상당했습니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들이 각각 얼마의 재산을 상속받았는지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상속인이 많을수록 개별 상속인이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오며, 전체적으로 세금 부담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과 피상속인 – 정확한 의미와 용어
상속세를 논할 때,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속인: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녀나 배우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 피상속인: 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으로, 보통 돌아가신 부모님이 이에 해당합니다.
상속인은 법적 순위에 따라 결정되며, 순위가 높을수록 상속받을 권리가 큽니다.
상속세의 변화가 가져올 영향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비교
예를 들어, 15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피상속인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 유산세 방식: 15억 원에 대해 40%의 세율이 적용되어 약 6억 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상속인 3명이 이 세금을 나누어 납부해야 합니다.
- 유산취득세 방식: 15억 원을 3명이 나누어 각각 5억 원씩 상속받는다면, 각자 20%의 세율이 적용되어 총 3억 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이 방식의 전환으로 상속인들은 평균적으로 약 50%의 세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과의 연관성
2024년 세법개정안은 상속세의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자녀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이러한 공제 방식과 구간 조정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세법개정안이 약 2년 정도만 적용되고, 이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상속세 계산의 변화
유산취득세 방식이 도입되면 상속인이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져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억 원의 재산을 3명의 상속인이 나누어 상속받는다면, 유산세 방식에서는 약 8억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약 5억 5천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결론 – 유산취득세 도입의 의미
유산취득세 도입은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세율이 낮아질수록 상속인의 수를 인위적으로 늘리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변화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상속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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