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당장 걱정되는 것은 생활비입니다. 다음 직장을 구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 두면 퇴사 이후의 계획을 세우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이 글에서는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구직급여의 기본 개념, 2026년 기준 상한액과 하한액,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른 지급일수, 그리고 직접 계산해 볼 수 있는 예시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11개 항목
실업급여와 구직급여, 같은 말일까요
일상에서는 실업급여라는 표현을 쓰지만 고용보험법상 정확한 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가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퇴사했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이직 사유가 폐업,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일 것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것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 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처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해당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 따라서 계산 결과가 곧 지급 확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퇴사 전에 이직 사유가 어떻게 기재되는지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회사가 신고하는 이직 사유와 근로자가 생각하는 사유가 다르면 심사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로시간 기록처럼 사실을 입증할 자료는 미리 챙겨 두세요.
2026년 구직급여 계산의 기본 구조
구직급여 하루 금액은 크게 세 단계로 정해집니다. 먼저 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여기에 60%를 곱한 금액이 기준이 되지만, 이 값이 법정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상한액보다 높으면 상한액을 적용합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 설명 |
|---|---|---|
| 최저임금 | 시간당 10,320원 | 하한액 산정의 바탕 |
| 1일 하한액 | 66,048원 | 최저임금의 80% 기준, 1일 8시간 근로 가정 |
| 1일 상한액 | 68,100원 | 평균임금이 높아도 이 금액까지만 지급 |
그래서 월급이 아주 높거나 반대로 낮아도 일당 차이는 크지 않은 구조입니다. 상한과 하한 사이의 폭이 좁기 때문입니다.
퇴직 후 생활 계획을 세울 때는 건강보험과 연금 관련 글도 함께 참고하세요.
예시로 계산해 보기
월급 300만원을 받던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은 900만원, 그 기간 총 일수를 92일로 보면 1일 평균임금은 약 97,800원입니다. 여기에 60%를 곱하면 약 58,700원으로 하한액보다 낮으므로 하한액 66,048원이 적용됩니다.
월급 500만원이라면 3개월 임금은 1,500만원, 1일 평균임금은 약 163,000원이고 60%는 약 97,800원입니다. 이 경우 상한액이 적용되어 1일 68,100원을 받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50세 미만 근로자의 지급일수를 180일로 보면, 하한액 기준 총액은 약 1,189만원, 상한액 기준은 약 1,226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소정근로시간, 상여금과 수당 포함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본인의 월급을 대입해 보면 됩니다. 먼저 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합산하고, 총 일수로 나눈 뒤 60%를 곱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값이 66,048원보다 낮은지, 68,100원보다 높은지만 비교하면 일당이 정해집니다. 계산이 어렵다면 엑셀에 수식 몇 줄만 넣어 두고 월급만 바꿔 가며 시뮬레이션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른 지급일수
같은 일당이라도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는지는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이 표를 일당에 곱하면 대략적인 총수급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수급 기간 안에 취업하면 남은 기간의 급여는 받을 수 없으므로, 재취업 시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구직 활동과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아래 글에서 확인해 보세요.
신청 순서와 계산 시 주의할 점
이직 후에는 신속하게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처리했는지 확인합니다.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을 위한 교육을 이수합니다.
-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인정 여부를 심사받습니다.
- 이후 정해진 주기마다 실업인정을 받으며 구직 활동 내역을 제출합니다.
엑셀 계산기나 온라인 계산기가 보여 주는 금액은 어디까지나 예상치입니다. 평균임금은 상여금, 수당, 평균임금 산정 제외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고, 최저임금이 바뀌면 하한액도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수급 기간 중에는 아르바이트 같은 소득 활동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판단되어 환수와 추가 징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월급이 많으면 구직급여도 많이 받나요?
A.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지만 1일 상한액이 있어서, 일정 수준 이상이면 모두 같은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Q.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못 받나요?
A. 원칙적으로 어렵지만 임금 체불, 통근 곤란,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심사로 결정됩니다.
Q.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소득 활동을 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수급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해 환수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계산한 금액이 실제와 다를 수 있나요?
A. 네, 실제 평균임금 산정 항목과 소정근로시간, 최저임금 변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기는 참고용으로 활용하세요.
마무리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되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되고, 지급일수는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예상 일당과 총수급액을 먼저 계산해 생활비 계획을 세워 보세요. 기준 금액과 절차는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는 고용보험 사이트와 가까운 고용센터의 최신 안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