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한번에 확인

국민취업지원제도 한번에 확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무엇인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국민에게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이 낮은 지원자에게는 최소한의 경제적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관련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을 제공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시스템은 유형 1과 유형 2로 나뉩니다. 이 유형에 따라 요구 사항도 다르게 설정됩니다.

유형1 –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 미만, 재산이 4억원 미만이어야 한다.(18~34세 청년은 5억원 미만) 또한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이상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력이 필요하다.

2. 제2종 자격요건은 특별지원자, 청년, 중장년층 등(남은 기간의 중간인 35~69세 구직자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제외

국가고용지원제도는 제외 대상이다. 구직 의사가 없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50만원 이상인 사람, 병역 등으로 당장 취업이 어려운 사람,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등이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자 종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등 이들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제외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별도의 기한 없이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고용노동부 위크넷 홈페이지나 거주지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당신은 두 가지 일을 하기 전에 워크넷에 지원해야 합니다. 

그러면 고용센터 방문 후 취업지원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방문해 신청할 시간이 없다면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액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액은 1종과 2종에 따라 차이가 있다. 1종의 경우 승진 시 월 50만원 정도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2종의 경우 취업활동비만 지원돼 월 최대 28만4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무기한 지원금이 아닌 기한이 정해진 부분을 참고해주세요.

부당수급 확인된다면?

취업을 했는데도 수급자격이 없는데도 취업을 숨기거나 신청하면 부당수급으로 받은 금액을 전액 반납해야 하고, 추가 징수 절차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정책 외에도 청년내일공제, 중소기업 소득세면제 등 다양한 정책이 있는데 본인에게 적용되는 정책을 알아보고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즘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워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람을 뽑지 않아 취업문이 좁아지고 물가도 올라 먹고살기가 어려웠다. 이미 직장에 다니면 걱정이 덜하겠지만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힘든 하루라고 생각한다.

오늘은 이러한 구직자들에게 꼭 필요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직자에게 직업훈련, 취업소개,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비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 및 재정지원을 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