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 한번에 확인

국민연금 수령나이 한번에 확인

국민연금 무엇인가요?

국민연금은 국민생활 안정과 복지증진, 노후대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제도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국민연금공단이 정한 연령이 되면 평생 지금 받을 수 있다. 

사회·노후·장애·사망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졌을 때 정부가 국민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특별한 제외 대상이 아닌 이상 전 국민이 가입해야 하는 제도다.

국민연금에 가입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이하 대한민국 거주자여야 한다. 다만 직업 특성상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과 군인은 청약에서 제외된다.

국민연금 연령

국민연금 수령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적정 연령을 확인해야 한다. 국민연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수령연령이 다른 이유는 노후화로 기금을 내는 사람보다 기금을 받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연령

1953년생-1956년생:61세 

1957-1960년생 : 62세

1961년생-1964년생:63세

1965년생-1968년생: 64세

1969년생 : 85세

예상 국민연금 수령액

국민연금공단 수령예정금액 조회방법

국민영수증 예상금액 조회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 접속 후 ‘자주 방문하는 민원서비스’ 클릭.

2.내 연금 찾기를 클릭합니다.

3.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조회 클릭 후 본인인증.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거나 네이버나 카카오톡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면 된다.

4. 국민연금은 소득에 따라 다르며, 보험료의 현재 가치는 다르다.

그 금액은 경상 수입에 근거한 것이다. 장래의 수입에 근거하여

받은 금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당신은 많은 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버튼을 눌러 조건을 입력합니다.

환급조회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이 기존 금액보다 많이 지급될 때 환급된다. 환불 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환불을 찾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환급요청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종류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2. 셀프콜 민원서비스 클릭 후 국민연금공단 방문. 클릭합니다.

3. 본인이 도장을 찍은 후 개인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일시금 환급 등 4가지 유형이 있다. 

네 가지 연금과 자격 기준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 노령연금 : 60세 이후에 받는 기초연금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한다. 

– 완전히 숙성됨: 연금 지급 기간이 20년(240개월) 이상인 60세부터 받는 연금.

– 감소 연령: 연금 지급 기간은 10년 이상(120개월) 이하이며, 60세부터 받는 연금이다.

– 재직 연령: 연금 가입 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이고 60세인데도 월 급여 168만원 이상을 받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연금이다.

– 조기 고령: 연금 수령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일 때 받는 연금으로 55세 이상이지만 소득은 0원이다. 

– 분할 연금: 혼인기간 중 배우자가 5년 이상 이혼한 경우. 

결혼 기간 동안 적정한 연금을 받는 연금.

2) 장애연금: 첫날 질병이 완치됐다고 판단될 때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이지만 후유증으로 장애가 남아 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

3) 유족연금 : 가입자(장애 2급 이상의 연금을 받는 사람)가 사망한 후 일정 기초연금액에서 부양가족의 연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지급된 연금

4) 일시불 환불: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되었을 때; 

사망, 이민, 국적 상실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의 견해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을 때 지급되는 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