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4대보험 총정리

개인사업자 4대보험 총정리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개인사업자를 위한 4대 보험입니다. 4대 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국민복지를 위한 사회보험이다.

4대 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다. 근로자가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의 4대 보험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대표적인 1인 기업이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통상 직원을 고용하는 1인 기업으로 구분되는데요, 개인사업자의 4대 보험 가입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4대 보험사의 특성

국민 연금

국민연금은 일할 때 보험료를 아끼고 나이가 들수록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생명보험이다. 

최근 국민연금의 여론이 좋지 않은 이유는 2056년이면 바닥나기 때문이지만 정부가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이기 때문에 보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연금보험료는 월 9%로 이 중 4.9%는 근로자가, 4.5%는 사업주가 부담하며 국민연금이 전체 연금을 관리한다.

건강 보험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고액의 의료비가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다.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며 사무실 가입자는 보수의 2.54%와 급여의 50%를 각각 부담한다.

일정한 소득이 없으면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추가된다.

고용 보험

일을 잘하다가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재취업을 위해 실직자에게 취업알선과 직업능력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전체 임금의 평균 1.8%를 지급하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한다.

산재 보험

근로자가 근로 중에 겪는 상해, 질병, 사망, 직업병 등은 산업재해로 간주되며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기능을 한다.

산재보험은 국가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일정 보험료를 징수하고 그 자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해 산재근로자에게 보상하는 제도다.

종업원 없는 개인사업자를 위한 4대 보험

대표 1명의 4대 개인사업자보험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당신이 원한다면 임의로 가입할 수 있다. 지역 가구주의 보험료는 가입자의 재산과 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1인 이상 개인사업자는 4대 보험에 가입한다.

근로자 1인 이상 개인사업자에 대한 4대 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다. 취득 금액은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직원과 같거나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일반적으로 동일한 금액에 대한 인수를 보고합니다.

개인사업자 4대보험 가입방법

우선 사업장 설립을 보고드립니다. 4대 보험공단에 각각 사업장을 등록하는 것으로,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할 때는 한 번만 신고하면 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근로자를 고용할 때마다 4대 보험 가입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취득일: 4대 보험의 가입일은 가입일을 기준으로 한다.

보고서 마감일: 건강보험은 가입 후 14일 이내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가입 후 다음 달 15일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보고 대상: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가입 / 

고용 및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월 40시간 이상(주 10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방법 : 인터넷을 통한 팩스 또는 신고.

4대 보험 계산기

4대 보험은 본인이 부담하지 않으셔도 되고, 바로가기를 클릭하시고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급여와 근로자 수를 입력하면 시뮬레이션 계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